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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3도 국민연금 자동가입? 최근 국회 개정안까지 한눈에 정리!

by 행복한 마이뽀 2025. 7.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 18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2024년 말 기준, 청소년의 국민연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회 개정안 발의와 2025년 6월 18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동가입 관련 개정안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유는?

 

먼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3 학생이라도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3 학생 대부분은 소득이 없으므로, 가입자 자격만 등록될 뿐 보험료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 학원 보조 등으로 일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고용주가 국민연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개정안
2025.3.20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고3 국민연금과 국회 개정안 발의

최근 고3 학생들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 18세 고등학생이 사실상 소득이 없는데도 ‘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아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었죠.

이에 따라 2024년 말,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청소년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완화

→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유예하도록 규정

 

✅ 학생 혼선 방지

→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거나, 학생임을 전제로 안내문에 별도 설명을 표기

 

✅ 소득 발생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료 부과

→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길 때만 보험료를 부과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통과된다면 고3 학생들의 불필요한 국민연금 가입 혼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고3학생의 경우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만 18~27세 무소득자도 자동 가입대상에 포함한 '고3국민연금 자동가입 개정안'이 30일 남인순 의원외 11인 공동발의돼 주목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3 학생이 어떤 유형으로 가입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가입자

·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민연금은 고용주가 신고하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2, 지역가입자

· 알바가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예: 디자인 외주) 등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합니다.

 

고3 학생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없지만,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자동가입 통지서, 겁낼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자 자격을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아본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바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이 없으면 실제 보험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만 등록되고 보험료 청구는 없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3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

정리하자면,

 

✅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생긴다

✅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라 안 내도 된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확인과 문의

혹시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또는 앱)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1355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신고로 보험료가 청구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문의해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3 국민연금, 꼭 알아야 할 팁!

마지막으로 고3 학생과 학부모님이 알아두면 좋은 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생긴다

✔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가 발생한다

✔ 국민연금 안내문을 받아도 겁먹지 말자

✔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에게 불필요한 가입 혼선이 줄어든다

✔ 의문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

 

마무리

지금까지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에 대해, 그리고 최근 국회 개정안 발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고3 학생도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실제 보험료는 소득이 있어야만 부과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이 생기면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훨씬 명확한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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